외국인 근로자(E-9) 채용안내
외국인 근로자(E-9) 채용 및 체류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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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내국인 구인노력
(사업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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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
(사업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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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고용허가서 발급
(고용노동부 고용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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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근로계약체결
(사업자↔근로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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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사증발급, 인정서발급
(법무부/현지대사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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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근로자 입국준비
(송출기관 근로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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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
(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취업교육기관)
외국인 근로자(E-9) 고용절차 상세내용
내국인 구인노력
- 신청대상: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
- 제출서류: 구인표 1부(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)
- 신청방법: FAX, 방문, 인터넷 (www.work.go.kr)
- 내국인구인노력 이행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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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업종 원칙 7일, 예외 3일
(예외) 다만, 아래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로 단축(워크넷 등록은 필수)
-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 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(아래 각호에 해당)
- 가. 고용센터 개최 ‘구인구직 만남의 날’ 참석(2개월 이내)
- 나. 고용센터, 지자체 등을 통해 알선을 받은 경우
-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
- 가. 신문: 신문 게재된 광고내용 사본 제출
- 나. 잡지: 잡지에 게재된 광고내용 사본 제출
- 다. 방송: 계약서 또는 영수증 서류
-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 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(아래 각호에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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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업종 원칙 7일, 예외 3일
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
- 고용허가 신청 및 알선자 명단 제공
-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,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부 고용센터에 인터넷 홈페이지 (www.EPS.go.kr)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신청 가능합니다.
-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,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하거나 민간대행기관에 대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구인요건(국적, 성별, 연령, 교육수준 등)을 충족하는 외국인구직자 복수(3배수 이상) 알선
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
-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선정 시 기능수준평가 평가결과(체력, 면접, 기초기능 점수, 경력사항, 특이사항) 및 동영상 자료를 채용 참고자료로 활용(단, 기능수준평가 응시자에 한함.)
근로계약 체결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
- 입국지원대행 및 취업교육 신청 및 접수
- 사업주는관할 공단 지부/지사에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체결,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, 입국 등을 위한 업무위탁과 취업교육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허가서발급신청 대행은 이원화 되어있습니다.
- 고용허가서 발급 및 사증발급서 발급대행은 업종별 대행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.
- 제조업, 서비스업, 광업, 임업 : 중소기업중앙회
- 농축산업 : 농협중앙회
- 어업 : 수협중앙회
- 건설업 : 대한건설협회
인터넷 홈페이지 (www.work24.go.kr)를 통하여 신청 가능 - 근로계약체결
-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업무대행 및 취업교육 신청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송출기관으로 근로계약서를 전송하고, 송출기관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 및 조건을 충분히 설명한 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체결여부 처리합니다.
-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송부
- 사업주 또는 민간대행기관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외국인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신청을 하며, 발급결과는 전자사증으로 송부됩니다.
근로자 입국 및 사업주 인도
- 사증신청 및 입국준비
- 해당국가 송출기관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해당국가 주재한국대사관에 근로자의 사증(비자)을 신청하고 입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합니다.
- 송출기관은 공단과 협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을 조정 및 확정합니다.
- 공단은 근로자의 입국일을 사업체에 안내합니다.
- 입국 및 사업주 인도
- 공단에서는 공항입국지원을 통해 근로자 입국 후, 바로 민간취업교육기관으로 근로자를 인계합니다.
- 근로자는 소정의 취업교육과 건강검진 등을 취업교육기관에서 받게됩니다.
- 교육 수료일 각 업체는 취업교육기관으로부터 근로자를 인도하여, 사업장에 배치합니다.
외국인근로자(E-9) 외국인력 허용 업종
| 구분 | 일반고용허가제(E-9) |
|---|---|
| 제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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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업 |
발전소·제철소·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|
| 농축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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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어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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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임업 |
위 업종 중 [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] 제2조제7호에 따른‘산림사업시행업자’ 중 법인 및 [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] 제16조에 따른 ‘종묘생산업자’ 중 법인에 한함 표준직업분류상 ‘그 외 임업 관련 단순 종사원(99129)’ 고용에 한함 |
| 광업 |
위 업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[광업법] 제3조제3·4호에 따른 ‘채굴권’ 또는 ‘조광권’이 설정된 업체에 한함 표준직업분류상 ‘광업 단순 종사원(91002)’ 고용에 한함 |
| 서비스업 |
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(92111)
|
업종별/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은 ☎ 1577-0071번으로 문의바랍니다.
일반외국인근로자 대행 수수료
- 고용허가제 대행업무의 근거조항 법 제27조의 2 (각종 신청등의 대행)
-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종별 민간 대행기관이 병행하던 각종 행정 대행업무를 외국인고용법 개정(’10.4.10 시행)으로 위탁 업무(공단)와 대행업무(민간대행기관)로 구분
- 위탁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필수로 하되, 각종 신청업무에 대한 대행신청 여부는 사업주가 선택하여 이에 따라 대행 수수료를 납부토록 대행수수료를 임의화함
| 대행업무 | 세부업무 | 1인당 수수료나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필수 | 신규 입국자 | 근로자 도입위탁 |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|
(신규) 60,000원 (재입국) 119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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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취업교육 |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| 제조 · 서비스 임업 · 광업 |
234,000원 | |||
| 농축산업 | 260,000원 | |||||
| 어업 | 258,000원 | |||||
| 건설업 | 280,000원 | |||||
| 선택 | 신규 입국자 및 사업장 변경자 | 각종신청 대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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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입국자 고용시 |
43,000원 입국 전 |
86,000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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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입국자 고용시 |
43,000원(3년) 입국 후 | ||||
| 사업장 변경자 |
1,200원 x 잔여 체류기간(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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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편의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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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입국자 고용시 |
76,000원(3년) | |||
| 사업장 변경자 |
2,100원 x 잔여 체류기간(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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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수업종: 농축산업, 건설업, 어업, 냉장냉동창고업
- 취업교육비에 건강진단비용 포함됨
- 근로자 도입위탁(필수): 60,000원(신규), 119,000원(재입국)
- 취업교육비(필수)
- 제조업, 서비스업, 임업, 광업: 234,000원/1인
- 농축산업: 260,000원/1인
- 어업: 258,000원/1인
- 건설업: 280,000원/1인
- 입국 전 후 행정 대행료(선택): 86,000원(3년)
- 편의 제공비(선택): 76,000원(3년)
외국인 취업교육기관
| 구분 | 세부내용 | ||
|---|---|---|---|
| 외국국적동포(H-2) | 한국산업인력공단 | 10개 취업교육장 | |
| 외국인근로자(E-9) | 제조업·임업·광업(몽골·베트남·태국·라오스·미얀마 이외의 국가) | 중소기업중앙회 | 3개 취업교육장 |
| 제조업·임업·광업(몽골·베트남·태국·라오스·미얀마) | 노사발전재단 | 2개 취업교육장 | |
| 농축산업 | 농업협동조합중앙회 | 2개 취업교육장 | |
| 어업, 냉장, 냉동 창고업 |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| 2개 취업교육장 | |
| 건설업 | 대한건설협회 | 1개 취업교육장 | |
| 서비스업 | 한국생산성본부 | 1개 취업교육장 | |
- 외국인근로자 입국대행시 납부한 취업교육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 절차는 아래와 같음
- 외고법 제11조(외국인 취업교육)에 의해 일반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15일이내에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게됩니다.
- 사용자 " [고용보험법 시행령]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"에 의하여 사용자가 납부한 취업교육비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수료 후 3년이내에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고용보험의 능력개발훈련비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됩니다. (약 6만원 내외)
- 신청대상: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주(취업교육을 수료한 외국인근로자(E-9)를 인도한 사업주)
- 신청기한: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수료 후 3년이내 신청 가능
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신청 가능
- 신청서류: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신청서,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자 명부(다수인 경우), 교육수료증사본, 교육비 납부 영수증 사본,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
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- 신청방법: 방문, 우편
- 신청기관: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/지사 외국인고용지원부 및 직업능력개발부
- 연락처: 국번없이 1577-0071, 국번없이
기타 서식 조회 : www.hrd.go.kr>자료실>법령/서식>서식
외국국적동포(H-2) 채용안내
외국국적동포(H-2) 채용 절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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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내국인 구인노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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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 발급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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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
외국국적동포(H-2) 고용절차 상세 내용
내국인 구인노력
- 신청대상: 외국국적동포(H-2)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
- 제출서류: 구인표 1부(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)
- 신청방법: 방문, 인터넷(www.work.go.kr)
※ 인터넷 구인신청은 회원가입 후 ID를 발급받아 신청 가능 - 내국인구인노력 이행기간: 14일
[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] 에서 정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내국인구인노력의 경우 7일로 기간 단축
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
- 외국국적동포(H-2)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
- 요건
-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현재 취업알선 전산망 또는 신문, 간행물 등에 의한 내국인 구인노력을 충족한 사업주
- 내국인구인노력 종료일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전까지 부족 인력에 대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
내국인구인노력 결과 부족인원 중 일부를 일반 외국인근로자(E-9)로 고용하고자 할 경우, 고용허가서 발급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절차
- 신청기한: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
- 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인원: 내국인구인신청시 부족인원 중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전까지 채용하지 못한 인원
- 신청서류
-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
- 발급요건 입증서류: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국적동포의 도입업종,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
- 외국국적동포(H-2)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사업주는 자율 구인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구인알선을 통해 근로계약 체결 가능
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및 신고 업무는 고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(“대행기관”)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
(법 제2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) 대행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나 필요한 비용 등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- 서면계약(표준근로계약서 사용)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
-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계약 효력 발생시기
- 근로계약기간: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활동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
- 근로계약 효력 발생시기: 외국국적동포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
- 근로계약기간 변경(연장)하는 경우: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아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함
외국국적동포(H-2) 허용 업종
1. 제조업, 건설업, 농축산업, 어업(기존 허용업종 유지)
| 구분 | 특례고용허가제(H-2) |
|---|---|
| 제조업 |
단,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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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업 |
발전소, 제철소,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|
| 농축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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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어업 |
|
2.광업, 서비스업(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)
H-2 허용 제외 업종
| 코드 | 업종명 | 코드 | 업종명 |
|---|---|---|---|
| 05 | 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| 63 | 정보서비스업 |
| 35 |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| 64 | 금융업 |
| 65 | 보험 및 연금업 | ||
| 36 | 수도업 | 66 |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|
| 39 | 환경 정화 및 복원업 | 68 | 부동산업 |
| 45 |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| 70 | 연구개발업 |
| 49 |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| 71 | 전문 서비스업 |
| 72 |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| ||
| 50 | 수상 운송업 | 74 |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|
| 51 | 항공 운송업 | ||
| 52 |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| 751 |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단, [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] 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|
| 58 | 출판업 | 84 |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|
| 61 | 우편 및 통신업 | 85 | 교육 서비스업 |
| 62 |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| 99 | 국제 및 외국기관 |
서비스업: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E, G~U (서비스업 분류고시(통계청고시 제2018-390호, ’18.9.21)에 따름)
| 산업 중분류 단위에서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기존 허용업종은 계속 허용 |
|---|
|
단, ‘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’, ‘국제 및 외국기관’ 업종의 허용 제외는 [출입국관리법 시행령 ] 개정 이후 시행
외국국적동포(H-2) 취업교육비
- 신규교육 127,500원(비합숙) / 재교육: 75,000원(교육이수와 동시에 건설업 취업인정증(카드) 수령 시 카드발급비 9500원 추가 납부)(1인 기준, 본인부담)
외국국적동포(H-2) 취업교육비는 사업주가 부담할 수 없습니다.
외국국적동포(H-2) 고용에 관한 문의
외국인 고용정책 안내(고용노동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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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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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외국인근로자(E-9)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3회,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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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역 주요 인적자원으로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, 지자체의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 설치·운영하는 지자체에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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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(E-9) 및 방문취업동포(H-2)에게 고충상담, 한국어 및 생활법률 교육 등을 통한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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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하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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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(4년10개월)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(E-9)에 대하여 적용요건 충족 시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,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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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,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영세 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
민원신청 및 안내
일반 외국인근로자(E-9)고용 민원사무 목록
| 번호 | 민원사무명 | 민원안내 |
|---|---|---|
| 1 |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발급 | 외국인근로자 신규 채용 신청 |
| 2 |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재발급 | 외국인근로자 도입 중 취소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 |
| 3 |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기간연장 | 근로계약기간만료시 근로계약 연장 신청 |
| 4 | 재입국특례 고용허가 | 재고용 만료자의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(성실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) |
| 5 | 취업활동기간 연장(재고용신청) | 취업활동기간(3년) 만료되는 외국인의 취업활동기간 1년 10개월 연장 신청 |
| 6 |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| 근무중인 외국인의 이탈,사망,출국,근로계약해지 등 사유 발생시 신고 |
| 7 | 사업장 정보변동 신고 | 사업장 정보변경, 지사간이동, 고용승계등 사유 발생 시 신고 |
| 8 | 고용지원 신청 | 신규 외국인의 채용 및 입국절차 대행 신청 |
| 9 | 환불/포기/대체신청 | 입국절차 진행 중 환불/포기/대체사유 발생시 신청 |
특례 외국인근로자(H-2)고용 민원사무 목록
| 번호 | 민원사무명 | 민원안내 |
|---|---|---|
| 1 |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| 특례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 |
| 2 | 특례외국인 근로개시 신고 | 특례외국인 채용사실 신고 |
| 3 | 특례외국인 근로계약 연장 | 특례외국인 근로계약기간만료시 근로계약 연장 신청 |
| 4 | 취업활동기간 연장(재고용신청) | 취업활동기간(3년) 만료되는 외국인의 취업활동기간 1년 10개월 연장 신청 |
| 5 |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| 근무중인 외국인의 이탈,사망,출국,근로계약해지 등 사유 발생시 신고 |
| 6 | 사업장 정보변동 신고 | 사업장 정보변경, 지사간이동, 고용승계등 사유 발생 시 신고 |